Below, we have provided the full, Korean transcript of the panel discussion, The Future of Mobile Ecosystems: Enabling a Choice for Market Players & Consumers in Korea, from the second chapter of our series, Towards a Competition Enabling Framework in Asia Pacific: Opportunities & Challenges.
이황:
안녕하십니까? 이 흥미로운 세션을 주재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CPI와 그 직원분들께 이런 멋진 행사를 주최해주신 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모바일 생태계의 미래를 주제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는 2007년 아이폰 등장과 함께 모바일시대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었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든 분야에 걸쳐서 성장이 생겼습니다. 휴대폰을 비롯하여서 많은 단말기 요소들, 즉, 앱 개발사, 이동통신사, 최종 소비자 등등 많은 참여자들이 모바일 생태계를 형성하여 왔습니다. 이런 모바일 생태계가 사업자들한테는 더 많은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것은 더 많은 혁신을 통해 이루어져왔고 또 더 많은 혁신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예외적인 상황이 가능했던 것은 시장에서 동태적인 경쟁 메카니즘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데 우리는 “최근 모바일 생태계에서 이런 혁신과 변화의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미국, 유럽, 한국 등에서 구글, 애플 등 주요사업자들에 대한 많은 법적 분쟁이나 경쟁법 집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도 뭐, 비슷한 상황입니다. 2009년에 애플 아이폰이 국내 출시된 이후로 삼성, 엘지 같은 많은 사업자들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스마트폰 모바일 사업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세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유력한 사업자들 중심으로 모바일 생태계가 재편되어 왔어요.
한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의 점유율이 출하 장비 등으로 72.3%에 달하고 모바일 OS 시장에서도 구글 안드로이드가 7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플랫폼 생태계에 있어서 경쟁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 생각할 여지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 또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 원인은 정말로 모바일 생태계에서 예전과 같이 효과적이고 동태적인 경쟁이 부족하고 개발사, 소비자들의 선택이 제약된 것인가, 뭐 다른 이유가 있는가, 또 혹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또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한번 논의하고 좋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문제를 논의하고 미래에 관한 아이디어를 좀 얻고자 합니다. 오늘 참석자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임 용 교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진열 교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역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고학수 교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경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임용 교수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 교수님.
임용:
고맙습니다, 이 교수님. 초대해주신 CPI 주최측에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서두에서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ASBP), 그리고 그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가 모바일 생태계와 비교하여 어떻게 이용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생태계”라는 용어를 상당히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하는데 거기에는 운영시스템과 앱스토어 외에 그 나름의 마이크로 생태계를 창조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기있는 앱들도 포함됩니다.
한국이라는 정황 속에서 왜 ASBP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걸까요? 우선, ASBP를 규제의 도구로 보는 데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는 듯합니다. 디지털 시장에 대한 미국연방의회 보좌관들의 최근 보고서는 미국의회가 미국법에 따라 ASBP를 규제도구로 채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다른 나라들도 자국의 디지털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ASBP 내지 유사한 규정에 관심을 보입니다.
두번째로 ASBP는 오랜동안 한국의 공정거래법, 즉 우리가 MRFTA라고 일컫는 한국의 일차적 경쟁법령의 주요 시행도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통계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작년인 2019년에 판정을 받은 MRFTA 사안 총 540건 중에서 94건이 ASBP 관련이었으며 이는 작년의 전체 MRFTA 결정의 17%에 달합니다. 제3자의 불만신고로 개시된 건수까지 보게 되면 이 수치는 더 올라갑니다. 2019년에 불만신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시작된 MRFTA 사안 303건 중에서 약 4분의 1에 달하는 70건이 ASBP를 위반했다는 추정에 의거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 ASBP를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 한국은 중요한 경험을 상당히 쌓을 수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사를 조사한 최근의 일례를 보면 애플이 이동통신회사들을 불공정하게 강요하여 광고비 및 기기 수선비용을 부담하게 했다고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요(Yogiyo)’ 사안에서 보면 공정거래위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인 이 음식배달 앱서비스가 음식점들과 거래하면서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대우 조항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하였습니다.
이 주제를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ASBP에 대한 한국법령의 뿌리는 실제로 미국 공정거래위원회법 5조인 ‘부정경쟁행위(Unfair Methods of Competition)’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규는 유사한 법령을 가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한국에서 보다 강력한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ASBP 위반은 정기적으로 제재될 경우 행정과태료와 심지어 형사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일본의 ASBP 규정과 비교할 때 훨씬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와는 별개로, ASBP 법제가 잠재적으로 확장적, 탄력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실체적 요소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번째 필수 요소는 시장전체의 지배력이 아니라 특정한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우월성입니다. 이것은 때때로 거래지위로 일컬어지며 한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의존하는 조건이라는 면에서 종종 평가됩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경쟁법의 의미심장한 시장지배력보다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두번째 요소인 추정적으로 문제가 된 행위의 적법성이 불공정 기준을 적용하여 자세히 검토될 터인데 이러한 불공정 기준은 반경쟁력 기준에 근거한 전통적인 효과보다 광범위하다고 해석됩니다.
이 두 요소가 합쳐지면 보다 광범위한 적용범위와 탄력성이 가능해져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습적인 경쟁법 하에서라면 더 어려웠을 행위들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보다 중요하게는 디지털 시장이라는 정황에서는 이 두 요소의 조합이, 기존의 책임이론이 문제의 진짜 급소를 칠 수 없어 보일 때, 대상화된 임시적 개입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새로운 규정이나 사전 규정을 때 이르게 도입하라는 압력을 경감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ASBP 시행과 이전 법제는 현재 논의 중인 새로운 규제와 비교할 때 당사자들을 위해 보다 신중하고 의도적인 접근방식을 더욱 확실히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장점은 그러나 ASBP 집행에 반대하는 주요 비판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비판의 내용은 ASBP가 공정성이라는 무정형의 개념을 통해 불확실성과 임의성을 법률제도에 주입하고, 더 나아가 관련시장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못 내리고 반(反)경쟁 효과 입증도 적절하게 못하는 규제기관에 손쉬운 우회처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불공정거래관행으로의 탈출”이라고 명명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실제로 제기되었고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대우 조항 사안인 ‘여기요(Yogiyo)’ 건에서도 관찰된 바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면 이 여기요 사안에 대해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ASBP 집행에 대한 또 다른 주요 비판은 이 규정이 사법 및 거래의 자유와도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거래의 자유는 당사자들과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두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서두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아마도 추가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아, 예, 임 교수님, 감사합니다. 한국공정거래법은 미국과 유럽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경쟁법의 3대 지주, 즉 ‘three pillars’라고 말하는 경쟁제한적인 기업 결합 주제,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 금지, 그리고 경쟁제한적인 카르텔 금지, 여기에 더해서, 불공정 거래 제재라는 제4의 규제 제도를 갖고 있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차지해 왔습니다. 최근에 모바일 생태계에서 시장 경쟁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에서 이런 3대 지주의 범위를 확장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그 중에서도 불공정행위 중의 하나인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제도가 이미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모바일 생태계의 규율을 위해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임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는데 말씀 끝나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진열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주진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의 모바일 시스템 중에서 앱 마켓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앱마켓 시장의 경우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하고 상황이 좀 다릅니다. 지금 현재 구글 플레이가 시장점유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장점유율이 높은 데가 원스토어라는 뎁니다. 이건 한국 이동통신 회사들이 연합해서 만든 앱스토어 마켓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구글이나 애플 이 두개가 거의 장악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구글 다음에 한국형 앱스토어인 원스토어, 이게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애플 앱스토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만든 갤럭시 앱스토어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회사인 카카오 이쪽에서 만든, 블록체인에 기반을 해서 만든 이른바, 디앱 마켓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앱 시장이 지금은 뭐 초기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대단히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카카오톡과 한국의 삼성전자가 협력해서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앱 시장을 새로 개척하겠다고 그렇게 사업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구글 앱 마켓이 규모가 제일 크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원스토어,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카카오톡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블록체인 앱 마켓, 즉 디앱 마켓이 앞으로 어떻게 크게 성장할지 이거는 누구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일단 한국 상황에 국한해서 본다면 이 앱 마켓 같은 경우는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기존의 구글, 애플이 많이 차지하고 있던 일반 앱 마켓보다 이제는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새로운 형태의 앱 마켓이 초기에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쟁은 좀 더 치열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글과 애플도 이제 블록체인 단계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아마 구글과 애플도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새로운 앱 마켓을 형성하려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상황을 이야기하자면 이른바 앱 디벨로퍼, 즉 앱 개발자들이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30% 정책이 한국의 (앤티)컴피티션 로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 여기에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불과, 뭐, 지난 주에 일어난 일이죠. 이게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unfair trade practice). 이 두 개를 이유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정위가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앱개발자들이 애플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최근에 인앱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인하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애플은 신고를 안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한국의 원스토어입니다. 원스토어도 원래는 수수료를, 애플하고 똑같이 30%를 부과했습니다. 수수료를. 그런데 원스토어가 30% 수수료를 부과했을 때는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스토어는 2018년도, 즉 2년 전에 수수료를 20%로 인하했습니다. 인하를 하고나서 보니까 원스토어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1년만에 거의 두배가 성장했습니다. 즉, 수수료를 내리니까 앱 개발자들이 많이 몰려든 것이죠. 그래서 앱 수수료하고 관련해서 “공정거래법, 한국 competition law를 적용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한국에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스토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은 순수히 그 어떤 기업들의 가격정책 문제이지 제가 보기에는 앤티 트러스트 이슈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예, 주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바일 생태계가 점점 커지고 발전하면서 최근에, 이런 앱 마켓 등에 대한 법적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고 조사 중인 것도 있고 이런 현상은 뭐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개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시 질문 드릴 것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합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고학수 교수님께 주로 데이터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 교수님.
고학수: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흥미로운 행사에 초대해주신 주최측께 감사드립니다. 이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데이터 면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며 생태계 전체에 대한 장기적 전망이 주가 되겠습니다. 제 주요 포인트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소위 ‘나의 데이터 체계(my data scheme)’ 또는 그와 유사한 것과 관련이 있는데 현재 한국을 포함한 몇몇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나의 데이터 체계’를 올해 도입했는데 2021년 2월부터 발효될 것입니다.
새로운 법률, 그러나 현재 설치 중인 이 ‘나의 데이터 체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이 법률은 금융, 본질적으로 금융산업의 신용정보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나의 데이터 체계’는 아마도 확장될 것인데 그 이유는 지난 주에 ‘데이터기본법’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법률이 제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데이터기본법의 이 초안에는 데이터 이동성이라는 제목 하에 더 광범위한 체계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모두 아시다시피, 데이터 이동성 조항은 유럽연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규칙(GDPR)’ 법률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데이터 이동성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놓고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는 중입니다.
그리고 특히, 유럽연합 내에서, 여러 법률이 현재 제안되고 있거나 앞으로 제안될 예정인데, 예를 들어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또는 데이터관리법(Data Governance Act)이 있습니다. 일련의 신규 법규가 제안될 것이며 데이터 주체로부터 플랫폼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데이터 관리, 수집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의 저장 방법 등에 관한 토론이 널리 이루어지리라 기대됩니다.
이런 배경을 놓고 볼 때, 저는 개개인에서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저장하느냐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데이터 체계’는 본질적으로 데이터 주체가 상당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 비즈니스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수집하는 데이터를 금전화하거나 자본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을 보는 데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 주체에 통제권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바로 한 가운데, 정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데이터 주체입니다. 그렇게 보는 게 한 가지 해석입니다.
다른 종류의 보다 냉소적인 해석은, 실용적인 의미에서, 우주의 중심은 비즈니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진적으로는, 데이터 주체가 통제력을 갖더라도 결국에는 플랫폼 또는 데이터 제공자들이 이 우주의 중앙에 자리잡아 모든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돈을 벌 거라는 관점입니다. 그 면과 관련하여, 이동성 체계가 일단 인기를 끌게 되면, 보다 넓은 의미에서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유형의 서비스가 보다 활발해질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몇 나라에서 이미 ‘개인데이터스토어’, 줄여서 PDS라고 부르는 서비스가 초기 내지 실험 단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PDS 서비스가, 일단 현 상황 하에서 보다 흔해지게 되면, 많은 동종 서비스가 앱스토어 산하 이 생태계의 일부로 재편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플랫폼, PDS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들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들이 기업화되면, 이 앱스토어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할지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또는 앱스토어 플랫폼 자체의 의의가 심지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그 면에서, 플랫폼 제공자가 더 활발히 활동하고 이 분야에서 미리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도록 시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할 다른 측면은 폐쇄형 시스템과 개방형 시스템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앱스토어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하나의 플랫폼만 있으면 사용자와 서비스제공자 양쪽에 대한 낱낱의 정보를 온갖 형태로 수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의 플랫폼이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최적화하여 돈벌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애플의 iOS 같은 폐쇄형 시스템과 앤드로이드 같은 개방형 시스템 사이에는 명백히, 그 부분에 대한 장단점이 갈립니다. 폐쇄형 시스템의 경우, 외부자가 내부를 들여다보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종류의 정보가 처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분석이 행해지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 경우 연구조사를 하고 어떤 종류의 정보가 폐쇄형 시스템 내에서 수집되는지 알아보려 했지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엔지니어들의 협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서비스 제공자나 제 3의 독립적 조사관을 포함하는 외부자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면에서, 온라인 식별자인 IDFA를 사용하여 옵트아웃보다는 옵트인을 만들겠다는 애플의 최근 발표는 이런 현실에 중차대하고 장기적인 반향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폐쇄형 시스템과 비교하여 개방형 시스템은 시스템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찾아내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앱스토어의 현재 생태계 안에서 어떤 종류의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정보가 수집되는지에 대해서 대개는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예를 들어 개인적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일부 정보도 수집되고 있음을 알아내었습니다. 예를 들어, IMEI, 즉 국제 이동단말기 식별번호(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가 수집되고 있었고 Mac 주소도 수집되고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시스템관리 목적을 위한 정보입니다. 이 정보가 수집되는 이유는 관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은 앞으로 광범위한 정보를 더 잘 수집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 고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 교수님은 학계에서 인공지능, 개인정보 이런 데에 전문가셔서 모바일 생태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큰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박경신 교수님께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박경신:
예. 이 패널에서 발표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에 대하여 듣고 싶어하신다는 걸 압니다만 제가 또 한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제 나름의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시작하죠.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디지털 경제에 반독점법을 적용하는 어려움은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시장 자체를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기존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대신 새로운 마켓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전에는 하지 않던 새로운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진입장벽의 결여,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하나의 디지털 업체가 경쟁에서 다른 업체에 따라잡히는 데에는 1년 내지 2년이 걸린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자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 경쟁이 전통적인 사업의 한계를 초월하기 때문이며 모든 업체가 소비자의 관심을 끌려고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그 경쟁은 또한 모바일 분야에서 보다 심한데 그 이유는 대개 노트북컴퓨터는 한 두 대를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모바일 기기는 한번에 한 개씩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다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미 자국에서 가장 큰 두 플랫폼인 네이버와 다움에 대해 그러한 결과를 혼동스러운 방식으로 보였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에 반독점법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검색 결과 및 그들 자신의 제휴적 콘텐츠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시각적으로 충분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케이스의 경우는 고도 수준의 반독점 분석이 실제로 필요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명백히 기만의 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색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플랫폼의 제휴적 콘텐츠를 일반 검색 결과로부터 실제로 분리해낼 수 있을 만큼 세련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아직까지 디지털 마켓에 대하여 반독점법이 대단히 세련되게 적용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제 생각에 이는 다른 나라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독특함 또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관여된 적이 있는 여러 사안이라는 렌즈를 통해 한국의 반독점 규제의 약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거리통신 규제기관과 반독점 규제기관 사이에는 대단히 성가신 관할권 내지 방화선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관할권 또는 방화선 또는 방화벽, 관할권 내지 방화벽은 정말로 반독점 규제시행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반독점 규제는 모바일 생태계에 가해지는 새로운 위협의 방지에 꼭 필요한데 이러한 위협은 우리의 망 중립성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법 관할권, 다른 나라들에서는 망 중립성이 집행되고 있으며 원거리통신 규정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반독점법 하에서도 보호됩니다. 그 이유는 망 중립성은 인터넷 트래픽이 다루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지배적 관행은 위협받을 수 있고, 네트워크 운영자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의해 억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망 중립성은 원거리통신법과 반독점법 양쪽 모두에 대한 위반으로 보아 보호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네트워크 운영주체 1등과 2등인 SK 텔레콤과 KT 양사를 상대로 ‘모바일 보이스오버 IP’, 줄여서 MVoIP를 차단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만…… 이론적으로는 이 교수께서 기술, 소개하신 것처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되지만 그 소송이 실패한 이유는 간단히 말해 사용자들, 즉 소비자들이 MVoIP를 차단하지 않는 더 비싼 플랜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왜 SKT와 KT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정에 의거해 소송을 걸었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SKT는 시장의 50%를 장악하고 있으니 ‘시장 지배력 남용’이나 미국 반독점법 용어에 따른 ‘독점행위’ 규정을 이용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이 반독점 용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규정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의 2등 네트워크 운영회사 KT를 상대로 토렌트 트래픽 차단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과 규제기관의 입장에서는 그 사안은 원거리통신업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법원과 규제기관은 KT가 토렌트 트래픽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어떻게 해롭게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반독점분석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 회사들에 대한 불만신고를 접수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망 중립성이 단지 통신 역할로만 다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반독점 규제기관인 한국공정거래위원회(KFTC)에 대하여 모바일 생태계에 대한 그들 자신의 앱을 지로 레이팅한 것을 이유로 불만을 신고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독점 규제기관 KFTC는 그것을 오로지 망 중립성 사안으로만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반독점 분석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통신 규제기관과 반독점 규제기관 사이의 이 방화벽 관할권 문제가 반독점법의 실시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앱 생태계에 대한 현재의 새로운 시도나 앱 생태계를 향한 현재의 반독점 제안이 해당 문제에 대하여 고위 수준의 눈이 번쩍 뜨이거나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오는 결정을 낳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왜 MVoIP를 차단한 네트워크 운영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시장 지배력 남용 규정을 이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에게는 이 대법원 결정, 즉 포스코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는 경쟁을 줄이려면 특정한 의도를 필요로 하며 그렇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 남용을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한국의 디지털 경제를 상대로 앞으로 반독점법을 적용하게 될 때 상대해야 할 일종의 법률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우리 MVoIP, 지로레이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짚어주셨습니다.
네 분께서 모바일 생태계의 규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를 잘 말씀해주셔서……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드는데 차례대로 한 번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진열 교수님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최근에 구글이 그 동안의 개방적인 시스템에서 점차 애플같이 폐쇄적인 시스템으로 뭔가 정책이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한 회사의 문제라기 보다 모바일 생태계에서 오픈 플랫폼 안의 경쟁 문제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양 진영 간의 경쟁이 오픈 플랫폼 안에서 전개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주 진열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분쟁이 있습니다.
주:
한편으로 보면 구글이 그 동안의 개방 정책을 통해 앱디벨로퍼와 소비자 등 모두의 신뢰를 얻어서 시장을 독점하게 되니까 이제 방향을 바꿔서 앱 디벨로퍼들의 이익을 착취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주:
예. 먼저, 애플과 구글의 폐쇄형 시스템과 오픈형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먼저,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픈형 시스템보다 폐쇄형 시스템을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폐쇄형 시스템이 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글도 당연히, 폐쇄형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면 당연히 폐쇄형 시스템으로, 어, 전환을 할 것입니다. 구글이 앤드로이드를 오픈형 시스템으로 한 것은 기술 초기에 애플과 같은 IOS 즉 클로우즈드 시스템을 구축할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글은 애플을 쫓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개방형 시스템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구글이 애플과 같이 클로우즈드 시스템을 구축할 능력이 생기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클로우즈드 시스템이 되든 오픈 시스템이 되든 어차피 인앱 결제하고 관련해서는 구글과 애플은 경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수수료율을 몇 퍼센트 부과해야 되는지 이거하고는 뭐 구글이 오픈 시스템을 취하든 클로우즈드 시스템을 취하든 애플하고는 경쟁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즉, 최근에 애플이 30%에서 15%로 수수료를 인하했기 때문에 아마 구글도 그 30% 정책을 계속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애플은 미디엄, 그리고 스몰사이즈드 앱디벨로퍼에 대해서만 15%를 디스카운트 해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이죠. 구글도 아마 애플보다 더 많이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스토어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원스토어가 규모가 두 배나 클 수 있었던 이유는 30% 수수료를 20%로 많이 낮췄기 때문에 규모가 두 배로 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인앱 결제하고 관련해서는 구글이 30% 즉 게임 앱이 아닌 다른 일반 앱에 대해서도 30%를 부과하려고 하니까 “이거 너무 착취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우려가 있지만 지금 뭐 애플이 일단 15% 낮춘다고 했고 원스토어가 수수료를 이미 20% 낮춰서 구글에 입점해 있던 앱개발업자들이 다시 원스토어로 이제 가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인앱결제 수수료하고 관련해서 그렇게 구글이 뭐 독점적 이익을 착취하려고 한다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특별한 예외로 생각할 수 있는 중국을 제외하면 사실 앱마켓이 앤드로이드 시스템에서는 흔하지 않은데 우리나라에 원스토어라는 유력한 앱마켓 사업자가 있어서 미국 유럽에 비해서는 앤드로이드 시스템에서의 콘텐츠 프로바이더들과의 관계, 이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건도 있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우리 임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아주 재미있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 이런 ASBP에 대해서 뭐 유럽은 전에부터 어떻게 유통산업 관련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었고 미국도 최근에 미국 하원 보고서 등을 보면 뭐, 이 제도를 도입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제재를 전세계적으로 가장 오래, 가장 활발하게 집행해서 많은 판례가 쌓인 나라가 뭐, 우리나라가 거의 가장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래상 지위의 개념, 또 남용성 이런 데 대해서 그 개념이나 위법성 판단 기준이 너무 불분명하지 않은가 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모바일 생태계와 관련해서는 이런 진입제한, 진입 장벽, 바틀넥 이슈 등 관련해서 유럽에서는 거래상지위와는 또 달라 보이는 또 마켓 파워와도 좀 달라보이는 이른바 인터-미디에이션 파워 이런 개념을 도입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런 것 등이 또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개념과 위법성 판단의 기준, 또 그것과 관련해서 인터 미디에이션 파워, 이런 데 대해서 교수님께서 앞으로의 논의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임:
모두 대단히 좋은 질문입니다. 주 교수께서 언급하신 내용에 요점을 몇 가지 추가하자면 제 생각에는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우리가 폐쇄형 및 개방형을 얘기할 때는, 완전히 정반대인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다른 유형의 폐쇄성과 개방성을 의미하며 그 선택은 각자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에게 경쟁을 허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는 변화하는 소비자의 선호도 및 경쟁적인 위협에 대처하고, 일치시키며, 반응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OS 플랫폼이 진화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재발명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난제가 실제로 발생하는 것은 이 진화가 정책의 변화를 몰고올 때입니다. 그럼 언제 그런 정책의 변화가 불법이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경쟁법 하에서 이런 문제들을 오랫동안 다루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가 정말 어렵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분야가 대단히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동의 법령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아마도 마켓에 대한 규제 내지 간섭이라는 면에서 보다 진취적인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ASBP), 그리고 공정성의 개념과 그 규제에 대한 일부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ASBP가 받는 비판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계약법을 보완한다는 면에서 그것은 실제로 대단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계약법에서는 계약하는 과정상의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원하듯이 최적의 효율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 세계인들 또는 ASBP를 가능한 도구로 고려 중인 규제기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번째 주의할 점은 ASBP가 거래상대방과 비교하여 착취적 행위를 규제하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경우에, ASBP는 가격설정이 되었든 또는 기타 형태의 임차료가 되었든 그런 독점력의 행사를 직접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규제하거나 독점적 가격설정력을 제한하는 것을 회피하고 싶은 한도까지, 사람들은 ASBP의 이 잠재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번째, 그리고 제 생각에 보다 중요한, 주의할 점은 ASBP가 경쟁법과 상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성이라는 관념에 바탕한 ASBP 규제가 여기에서는 경쟁을 선호하는 행위 또는 모호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경쟁법 하에서라면 그런 규제를 살아남았을 행위를 비난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저는 규제기관들에게 경쟁법과 상충될 때에는 ASBP를 추구하지 말라고 추천합니다. 그래야, 기타 거래당사자들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행위를 비난하는 일은 없게 됩니다.
문의하신 중재력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중재력’이 현재 독일법규의 개정을 통해 제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배력 또는 유관한 마켓 파워 개념의 확장이며 중간자 역할을 하는 플랫폼을 정의하거나 보다 잘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기에 이는 ASBP와는 약간 다릅니다.
중재력이 효과적이거나 진정 유용한 역할을 하게될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거기에 대해 게속 연구하여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예, 임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제도라는 게…… X이나 경험이 다소 다른 면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조화를 이뤄서 잘 발전할지 특히 경제 효율성이란 관점에서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 교수님하고 임 교수님으로부터 공정거래법, 즉 경제법의 관점에서 모바일 생태계 전체를 한번 진단해 보았는데……
우리 고 교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 인공지능 이런 데 전문가셔서 아까 말씀하신…… 뭐 많은 나라가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개인정보 보호하고 상업적인 활용 양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항상 큰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에 너무 치중해서 사업적 활용이 너무 제약된다, 그래서 모바일 생태계 발전에 문제가 된다”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최근의 법령 개정으로 상황이 좀 바뀌어진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계속 진전될 것인지 좀 여쭈어보고 싶고, 하나를 더 여쭈어 보자면 우리 경쟁법에서도 인공지능, 뭐 그에 따른 알고리즘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얘기겠습니다만 경쟁법 문제로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인지…… 때론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데 대해서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
예. 둘 다 훌륭한 질문입니다. 이 교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아까 언급된 중재력에 대해 몇 가지 추가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면에서 플랫폼은 두 가지 서로 다른 행로로 나아가는 게 가능합니다. 한 가지는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여 플랫폼으로 구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앱을 추가하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 행로입니다. 그 길로 나아가면, 플랫폼이 다른 제공자들과 경쟁한다는 비평이 나올 것입니다. 또 다른 행로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데이터가 필요할 때마다 중간자로서 수집합니다. 전체 플랫폼 생태계를 관리 유지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정당화가 적어도 다소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로로 가는 실용적 관점에서 볼 때의 병목부분은 ‘만일 서비스 제공자들이 모두 우회하거나 모든 정보를 끝에서 끝까지 암호화하려고 시도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플랫폼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모으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행로에 따라 다른 종류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교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들에 대해 말씀드리면, 한국은 데이터 보호법을 올해 초에 명문화하여 올 8월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 신규 법률에 따라 가명화된 데이터 개념이 명시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명화와 더불어, 개인정보를 전보다 확장된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새로운 범주의 데이터, 즉 가명화된 데이터의 도입과 더불어 기업체 또는 기타 실체들에 의해 데이터가 보다 널리 사용될 것이냐의 여부입니다. 현재까지는 아무런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논의는 아주 활발하지만 실제로 실행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현재 법률에 대하여 새롭게 도입된 또 다른 규정은 가명화된 데이터를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데이터 세트가 보다 많아지고 점점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 분야에서 아직 명확한 변화의 조짐은 없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간략히 언급했듯이 새롭게 제안된 데이터기본법이 있습니다. 이 새 법이 데이터 이용을 장려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것입니다. 또는 동전의 반대쪽 면을 보자면 이 새로운 법의 도입이 데이터 주체들의 사생활을 침해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전체 시스템이 어떤 종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냐에 대한 토론이 엄청날 것입니다. 저는 또한 실제로 많이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충분한 내지는 충분 이상의 논의와 담화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한, 데이터 또는 알고리즘에 대한 경쟁법의 역할에 대한 이 교수님의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경쟁법이 간여할 여지가 있다고 확신합니다만 동시에 기타 다른 규제기관이 간여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다른 정부기관, 다른 규제기관 등 많은 주체가 토론에 참여하여 자기 몫을 챙기는 것이 정당하다, 당연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새로운 지평,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참여하여 지배적인 규제자가 되기 위해, 내지는 적어도 알고리즘의 일정 측면에 대한 능동적인 규제자가 되기위해 규제기관들 간에 다른 차원에서 경쟁이 치열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쟁에 대하여 정부당국뿐 아니라 기타 많은 다른 관계기관이 나름의 역할을 하고자 시도할 것이며, 분열과 경쟁도 뒤따를 것입니다.
이:
예 감사합니다. 고 교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정책이 아주 고립된 정책이 아닌가… 데이터 내지 여러 관련된 분야가 밀접하게 서로 인터액션(?) 하면서 서로 발전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박 교수님께 한 가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이제 플랫폼, 모바일 생태계,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간의 시스템의 엄격한 분류, 이런 것들이 좀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가 서로 중복되는 느낌이고. 근데… 법… 규제와 … 경쟁, 이런 것들이 서로 경계가 좀 흐려지는 것 같은 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일부에서는 디지털 서비스 엑스라던가, ……정책과 ……경쟁이 뭔가 좀 새로운 선택을 태어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미국에서도 최근에 많은 변천을 거쳤던 망주비평(?)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미국에서도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 당선자가 당선된 후 경제 정책도 그렇고 낙후된 광통신망을 포함한 여러 분야를…… 좀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인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국에서는 어떤…… 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은 국제정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로서 지난 1천년간 그랬었고 그 이전 1천년 동안에도 역시 그랬었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초강대국들은 우리나라의 운신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들의 행보를 따르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의 초강대국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우리는 심각하게 고려합니다. 미국이 무엇을 하는가, 유럽연합이 무엇을 하는가가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몰고 옵니다. 동시에 온라인 공간에 대한 실제 법규를 보면, 한국에서는 전례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점을 깨달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07년의 ‘인터넷 실명제’법 같은 게 있는데 이는 실제로 인류 역사상 최초였으며 오늘날이라면 데이터보호법에 대한 모든 데이터최소화원칙에 어긋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7년 뒤에 위헌으로 결정이 나서 폐지되긴 했지만 우리는 그 법을 도입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기타 법규,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적콘텐츠 규제, 그리고 의무적 공고 및 삭제 등이 있습니다. 통고와 삭제 행위는 실제로 중개자의 책임에 대한 안전지대로 여겨지지만 한국에서는 공고와 삭제가 플랫폼에 대해 의무적입니다.
따라서, 이런 규제들을 보면, 다른 나라들의 예를 고려하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소위 모방, 공고, 삭제하려고 하는 원래 규제의 장점을 온전히 흡수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제 생각에 확실히 발생할 부분은 미국의 통신품위법(CDA) 제230조가 재고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CDA 230조는 중간자 책임에 대한 피난처를 무조건 제공해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대단히 진흥시켰습니다. 미국 내 사용자들로부터의 그 어떤 삭제 요구도 들어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비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230조 또는 중간자 책임 피난처를 향한 이 입법운동이 제 생각에는 플랫폼에 대한 그 어떤 형태의 경쟁 관련 법규보다 중요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플랫폼 중 어느 것이 지배적이 되든 불평을 덜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용하는 플랫폼이 단지 하나이거나 둘인 경우의 상쇄적 편리성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 지배적인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도 페이스북을 이용한다고 가정하고 친구들을 페이스북에서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모바일 기기에 카카오톡을 깔아놓으니까 친구에게 연락할 때 다른 앱들을 이용하는 대신에 카톡으로 찾아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한 가지나 두 가지 플랫폼의 지배력에 대해 덜 불평하고 대신 구체적인 해로운 콘텐츠에 대해 불평하거나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불평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다 많은 중요한 법규가 제정될 것이며 또한 경쟁 면보다는 콘텐츠 규제 면에서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자 책임 피난처를 상당히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시작된 전자상거래 지침에 대한 개정 초안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대단히 흥미로우며 중간자 책임 피난처의 약화라는 점에서 플랫폼에 대한 시장지배력을 고려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얘기는 시간 관계상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이:
좋습니다. 훌륭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주신 패널 참석자들께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 사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오늘의 토론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생태계에 대한 한국의 상법 및 정책에 대해 외국의 청중들이 다소나마 배울 수 있었기를 희망합니다. 청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토론이 마지막이 아니고 처음이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과 청취해 주신 외국의 전문가들 그리고 마켓 참여자들 사이의 생생한 대화를 향한 첫 발걸음이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의 장을 기획해주신 CPI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패널 참석자분들 모두와 청중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